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오늘(4\/11) 오후 울산시교육청에서
관련 자료를 수거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선관위는 교육청의 한 직원이
특정 교육감 출마 후보자에 유리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관련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교육청의 한 직원은
인터넷신문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특정 출마후보자에 유리한 기사와
논설을 작성한 의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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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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