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서현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관계 법령과 정책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4\/11)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오는 9월29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의사와 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 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제도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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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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