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브닝)징역 15년..'아수라장'\/수퍼완료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4-11 00:00:00 조회수 0

◀ANC▶
지난해 10월 울산에서
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계모에 대해 법원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사형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END▶
◀VCR▶
8살 의붓딸의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서현이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울산지법.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자,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SYN▶
"15년이 말이 되냐!"

재판부는 '계모 41살 박모씨에게서
반성의 기미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고
죄질이 불량하지만,

CG>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극형을 내릴 수 없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을 지켜보던 친모는 오열했고,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INT▶ 친모
"인정할 수 없어.."

전국의 여성 변호사 150여 명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도 칠곡 계모 사건에 이어 또 다시
가벼운 형량이 내려졌다며 재판부에
항의했습니다.

◀INT▶ 이명숙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의를 못 따라가.."

(S\/U)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관계 법리를 검토한 뒤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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