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울산지법의 판결을 두고 누리꾼과
시민단체, 정치권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누리꾼과 시민단체들은 법원이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도 브리핑을 통해 "아동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폭행에 법원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건 국민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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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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