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4\/14) 편의점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훔친
혐의로 18살 김모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갈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 2건과
지명통보 8건으로 수배중인 상태였던 김군에
대해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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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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