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강도..징역 3년 6월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4-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4\/14) 집행유예 기간에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9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이던 김씨는
지난해 11월 귀가하는 50대 여성을 따라가
골목에서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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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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