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30대 징역 6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4-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4\/14)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이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7년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지적장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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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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