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14) 원청업체 간부들에게
납품 청탁과 함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현대중공업 전기전자 시스템 사업본부 간부에게 부품 견적가를 낮게 책정해 달라며
3억 5천만원을 건내는 등 모두 6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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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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