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매각의 발목을 잡았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지역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BS금융은 8월쯤 금융위원회에
경남은행 자회사 편입안 승인을 신청해,
심사가 완료되는 10월중에 금융위원회의
최종 승인과 함께 인수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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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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