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15)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김모씨와 33살 이모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해외에 개설된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 접속해 5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 의약품 5.58g을 주문하고
국제특송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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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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