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울산] 개에게 물리면..책임은?\/수퍼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4-15 00:00:00 조회수 0

◀ANC▶
애완견 기르시는 분 많죠 ?

최근 애견센터 직원이 손님의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남이 기르던 개에게 물리면 누구 책임일까요 ?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진돗개 한 마리가 목줄을 잡은
남성 주위를 뱅글뱅글 돕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남성의
다리를 공격하다 한쪽 손을 덥썩 물어버립니다.

애견센터 직원들이 개주인으로부터 목줄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

이 사고로 25살 김 모씨 등 2명이 다쳤습니다.

◀SYN▶ 김00 \/ 피해 직원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라며 괜찮다고 했다"

개 주인은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무조건 자신의 잘못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SYN▶ 개 주인
"직원들이 친해져야 겠다며 줄을 받아 간 거다"

(su) 피해자들은 개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경우 판례는 어떨까 !

지난해 8월, 울산지법은 이웃집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개주인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지난 2005년 서울동부지법도 개 주인에게
80%의 책임을 지운 바 있습니다.

MBC 이용주.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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