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승부조작사건에 연루된
전 울산 동구청 소속 씨름선수와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동구청 소속 씨름선수
37살 장모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천300만원과 벌금 2천600만원을,
장씨에게 돈을 건넨 27살 안 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장씨는 지난 2012년 군산에서 열린
씨름대회에서 상대 선수인 안씨에게
우승을 내주는 댓가로 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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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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