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송전철탑 농성자 2명 불구속기소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4-1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은 지난해 296일 동안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전 조합원 최병승씨와 전 사무국장 천의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공농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례가 없고, 건강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 등은 2012년 10월 17일부터 지난해
8월 8일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에 올라가 농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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