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
41살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4\/16) 1심 판결에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법리오인과
사실오인이 있어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계모 박씨에 대해 살인죄로 기소하고
사형을 구형했지만, 울산지법은
지난 11일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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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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