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17) 노조 대의원인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회사가 자료를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사무실 빔프로젝트를 파손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회사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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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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