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 보상단가 상향 조정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4-19 00:00:00 조회수 0

동구청이 이달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수거 보상제의 1인당 보상단가를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구청은 올해 예산 2천만 원을 확보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벽보와 전단, 명함 등의
불법 광고물을 5원에서 50원의 가격을 매겨
수거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