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이 이달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수거 보상제의 1인당 보상단가를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는
동구청은 올해 예산 2천만 원을 확보해
매월 셋째 주 화요일 벽보와 전단, 명함 등의
불법 광고물을 5원에서 50원의 가격을 매겨
수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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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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