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판매한
유통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암컷대게를 유통시켜 기소된
35살 김모 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에서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포항시 남구 구룡포 일대에서
암컷대게와 크기 미달의 대게
2만 5천여 마리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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