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위조부품 납품 업체 간부 항소 '기각'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4-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원자력 발전소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물품을 납품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3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자력 발전은 방사능의
위험성 때문에 시설의 안전성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수원과 맺은 구매계약과 다른
위조제품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납품하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8월과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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