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납품 청탁과 함께 4억9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선업체 전 간부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4억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간부는 현대중공업 재직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2억7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간부는 또 다른 납품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억원과 2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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