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 경남은행 인수 조특법 개정 급진전

입력 2014-04-22 00:00:00 조회수 0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를 위한 선결 과제였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내일(4\/22)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경남은행 인수 작업이 급진전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킨 뒤
모레(4\/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경남은행 매각에 따른 세금이 감면돼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가
오는 10월쯤 최종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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