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납치 자작극을 벌인
43살 이모씨를 상대로 19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13일 가족과 지인에게
자신이 납치돼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인력 120여명이 11시간 동안
수색하는 소동을 빚게 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강도에게 돈을 빼앗겼다고
허위신고한 20대 남성에게 543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 3\/14 최지호 r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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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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