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오늘(4\/23) 불산 등 유독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8년 동안 무단 방류한 혐의로
밸브제조업체 대표 51살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스테인리스 제품 세척제를 씻어낸 물 950톤을
하수관로에 흘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울산, 양산시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폐수를 방류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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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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