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새 전국 최대 도래지인 태화강 일대에 다음달 1일부터 인공 조명 밝기 허용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울산시의회는 철새도래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해 빛방사 허용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는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빛공해방지 조례는 전용 주거지역과 시설보호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유수면,
산림보호구역 등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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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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