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행락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실시한
합동위생 점검에서 모두 23곳이 위생불량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남구 지역 뷔페 등
3곳은 영업정지 15일, 조리기구 청결
불량 등 식품 취급기준을 위반한 중구 모웨딩 음식점 등 8곳은 과태료 20- 50만 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 종업원 건강진단을 위반한 동구
음식점 등 2군데는 과태료 3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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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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