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BS금융지주의 경남은행 인수가
10월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 경남은행을 분리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6천 384억원 등
세금 6천 500억원을 감면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BS금융 측은 이미 지난달 경남은행에 대한
실사를 마치고 예보와 인수가격과
매각절차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경남은행 인수가는 1조 2,000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