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미역양식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4-2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4\/24) 면허 없이 미역을
양식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해조류 양식어업 면허 없이 바다에 2만㎡의
양식장을 설치해 미역을 양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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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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