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4\/24) 천 2백 차례에
걸쳐 진료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온 혐의로
치과의사 44살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