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 2007년 군 복무 중에
축구를 하다 부상을 입은
김모 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축구를 하다 다친 뒤
현역 군인이라는 직무의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 부대내 인력수급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치료를 위한 휴가나 외출이 자유롭지 않아
부상 정도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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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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