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여고생 김모 양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공익사업의 성격상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해
책임질 필요성이 있다'며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버스조합은 지난해 버스를 타기 위해 뛰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친 김 양에게
치료비 1천600만원을 지급했다가, 검찰이
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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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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