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학생들의 유학비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국립대 전 조교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년동안 모 국립대 조교로
일한 이씨는 공문서를 위조해 유학비를 부풀려
학생 40여명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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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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