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 부풀려 가로챈 국립대 조교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14-04-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학생들의 유학비를 부풀려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모 국립대 전 조교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년동안 모 국립대 조교로
일한 이씨는 공문서를 위조해 유학비를 부풀려
학생 40여명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