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에서 근무한 70대가 뒤늦게
병원에서 진폐증 치료를 받다가 숨졌지만
법원은 고혈압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은 74살 김 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진폐증 정밀진단 당시부터
혈압이 높았고, 입원해서도 혈압약을 계속
투약했다며, 고혈압을 적정하게 관리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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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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