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28) 대리인을 사장으로
내세운 뒤 가짜석유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단속에 대비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운 뒤 6억원 상당의
유사석유제품 86만리터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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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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