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난 입양딸과 친구들 추행 '징역 4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4-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4\/28) 입양한 딸과
딸의 친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6살 난 여자아이를 입양한 이씨는
지난해 잠자는 딸을 추행하고 딸의 친구 3명도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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