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4\/28) 입양한 딸과
딸의 친구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6살 난 여자아이를 입양한 이씨는
지난해 잠자는 딸을 추행하고 딸의 친구 3명도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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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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