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원전계획 취소 행정소송 제기

서하경 기자 입력 2014-04-28 00:00:00 조회수 0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 3개 단체가
오늘(4\/28)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신고리 5.6호기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1천315명을 대표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탈핵과
투명성 규제 강화 추세임에 불구하고
전문적인 안전심사 능력이 없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 계획을 승인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신고리 5·6호기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했으며,
오는 2020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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