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문화재 보존을 이유로 학교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땅에 민간 건설업자가 아파트
건설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서희 스타힐스의 사업
시행자인 늘푸른 건설은 지난 2천 3년 문화재
현상 보존 결정으로 제 3다운초 건립이 무산된 중구 다운동 913번지 일대 땅
만 4천 제곱미터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중잣대 논란이 있지만 지난달
28일 문화재 심의위원회를 열어
매장문화재 조사결과 문화재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 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 중구 다운동 913-1번지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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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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