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한글사용 장려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4-04-29 00:00:00 조회수 0

울산 출신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 탄생
120돌을 기념해 울산광역시 국어 진흥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달 우리말 발전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국어 정책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국어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에는 공공기관에서 작성하는 모든
공문서 등은 한글을 사용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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