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4\/29)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다른 사람이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8살 이모 씨를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신역전파 행동대원인 이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남구의 한 도로가에서
무면허로 외제차를 몰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뒤, 아내가 운전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5백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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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제공-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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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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