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울산시교육청 김모 간부공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모 간부공무원은 지난 3월 모 교육감 출마
예정자가 개설한 밴드모임에 지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밴드에 선거 관련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육공무원 김모씨는 지난 1월부터
지역 인터넷 신문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하는 기사를 124회에 걸쳐 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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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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