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선거운동 혐의 교육공무원 2명 고발

유영재 기자 입력 2014-04-29 00:00:00 조회수 0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울산시교육청 김모 간부공무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모 간부공무원은 지난 3월 모 교육감 출마
예정자가 개설한 밴드모임에 지인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밴드에 선거 관련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육공무원 김모씨는 지난 1월부터
지역 인터넷 신문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홍보하는 기사를 124회에 걸쳐 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