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통과…BS금융, 경남은행 인수 본궤도

옥민석 기자 입력 2014-04-30 00:00:00 조회수 0

경남은행 매각의 발목을 잡았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오늘(4\/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BS금융의 경남은행 인수작업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BS금융은 오는 8월쯤 경남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안에 대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신청해 심사가 완료되는 10월쯤 인수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특법은 경남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천500억 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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