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창고에서 다친 아이..손배소 기각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4-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4\/30) 아파트 관리창고에서
아이가 다쳤다며 김모씨가
아파트 시설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아파트 시설물 관리자가
창고를 견고하게 하거나, 출입금지 표시를
하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에 들어가
다친 사고로 관리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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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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