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울산 방어진 앞바다에서
발생했던 선박 좌초로 인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한 선주 측과 피해 어민들간의
보상합의가 완료됐습니다.
동구 안효대 의원은 선박좌초 사고를 냈던
중국 선주측과 피해 어민들은 피해보상금으로
17억 원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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