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불법 선거운동 속출

최지호 기자 입력 2014-04-30 00:00:00 조회수 0

◀ANC▶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 6.4 지방선거가 어느덧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근에는 현직 공무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등 선거법 위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교육감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개설한
'밴드'에 지인들을 가입시켜 선거 운동을 하고,

인터넷 신문에 특정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백여 차례 게재한 현직 교육공무원.

투명CG> 혐의가 인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6.4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건수는
모두 6건, 대상자는 12명에 이릅니다.

--- CG>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제3자가 기부 행위를 하고,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홍보물을 돌린 행위.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용 명함을 돌리고,
객관성을 잃은 여론조사와 허위 사실 유포,
타인 명의의 문자메시지 발송 등도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

◀INT▶ 선관위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불법 행위.."

(S\/U) 여객선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 속에
조심스럽게 선거 일정이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와 단속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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