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 무리한 구조 변경 탓에 침몰한 경우
보험사가 선박 운항사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동부화재가 석정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대적인 구조 변경이
침몰에 영향을 미쳤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석정건설이 보유했던 석정 36호는
지난 2012년 12월 울산신항
3공구 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한쪽으로 기울어 침몰해
12명이 사망했으며 당시 사고 원인은
무리한 구조 변경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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