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의 부두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고용노동지청은 재발 방지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때 회사 측에서 요청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지만, 현대중공업은 당분간
선박블록 이동 작업을 할 수 없어 조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됩니다.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달 28일 부두 도로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 38살 김 모 씨가
2미터 아래 바다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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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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