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대공원과 철새공원, 삼호섬 등지에
모두 23만 6천㎡ 규모로 조성돼 있는
십리대숲 죽순 불법채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최근 맹종죽 죽순이 자라고 있고
주류를 이루는 왕대 죽순도 이달 초순에서
6월 중순까지 성장한다며,
죽순 불법채취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죽순을 채취하면 공공재 훼손에 해당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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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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