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10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14-05-02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5\/2)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징역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김씨가 오히려 성적요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3차례 추행하고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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