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편의점에서 강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김 씨의 동생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여자 종업원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복면을 쓰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5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동생은 둔기를 들고
다른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25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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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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