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울산에서 환경오염과관련해
최대 규모의 과태료를 받은
폐기물 처리업체 선경워텍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수질초과배출부과금 268억원과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생물학적 처리와
여과 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폐수를 그대로 배출해 온 사실이 밝혀져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 이 후에도 다량의 중금속 등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등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3개월은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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