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PC방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거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를 갚거나 합의하지
않았고 , 2007년부터 사기로 1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범행을 계속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PC방에서 13차례나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