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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살 때 영업사원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출고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요구한다면
우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선뜻 돈을 건넸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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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수입 차량을 구매하기 위해
울산의 한 전시장을 찾은 30살 박모 씨.
때마침 원하던 차종과 색상, 옵션까지 갖춘
차량을 10일 안에 출고시켜 줄 수 있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신차 등록비 3백만 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차량 출고를
차일피일 미루던 해당 영업사원은 돌연 잠적해
버렸습니다.
◀SYN▶ 피해 고객(변조)
"우수사원이라더니.."
해당 영업사원으로부터 박 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는 고객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회사 측은 영업사원과 개인적으로 거래한 만큼
당장 보상을 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SYN▶ 관계자(변조)
"개인적인 문제.. 보증보험 시간 걸려.."
피해 고객들이 회사 측과 영업사원을 상대로
고소, 고발 등 단체 행동 계획을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영업사원이 취등록세 대납 등을
명분으로 선입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영업소
공용 통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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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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